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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구매일반약관은 Gianni Versace S.r.l.(유한회사 쟌니 베르사체) (이하 “베르사체(Versace)라고 칭함)측의 상품과 또는 서비스의 구매에서 기인하는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계약서에 쌍방이 서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공급자측이 (다음에서 정의된 것과 같은) 주문서에 명시된 공급를 이행한다는 것은 동일한 공급자가 본 일반약관을 전체으로 수용함을 의미한다.
1 조. 정의
1.1 본 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구매자는 베르사체(Versace)를 의미한다.
- 상품은, 예를 들어 그리고 다음의 예에 한정하지 않고, 원자재, 반작업 제품, 완성품, 패키징과 인쇄물 또는 성형틀과 같은, 구매자의 구매대상 물품을 의미한다.
- 약관은 본 문서인 구매일반약관을 의미한다.
- 계약은 구매자와 공급자간 협상을 통해 계약관계를 규정하기위해 특별하게 작성된 문서를 의미한다.
- 공급자는 단일 상업적 거래들에 있어서 구매자의 다른 쪽 상대를 의미한다.
- 제안서는 구매자에게 상품과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제안하기위해 공급자가 작성한 문서를 의미한다.
- 주문(서)는 구매주문(서) 즉, 구매자가 제안서를 수락하는 것(문서)으로, 이를 통해 구매자의 상품과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제약한다.
- 계약관계는 구매자측이 주문서를 전송한 결과로 구매자를 공급자에게 결속시키는 제약을 의미한다.
- 제안요청(서)는 상품과 또는 서비스의 구매에 대한 특정한 필요성에 대한 구매자측의 구두 또는 서면요청을 의미한다.
- 서비스는 구매자의 이익를 위해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쌍방은 구매자와 공급자를 의미한다.
2 조. 본 약관에 추가 또는 면제되는 합의된 관례적 형태
2.1 본 약관에 조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 또는 본 약관으로 부터의 면제를 하기위한 어떠한 합의도 쌍방에 의해 서면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면 유효하지 아니하다.
2.2 법률, 법규, 규범, 일반 규제와 또는 당국의 규정을 언급하는 것은 현행되어지고 있는 그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에 변화나 변경, 수정 또는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으로, 새로운 상황을 준수해야하는 쌍방의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한다는 것에 명백히 동의한다.
2.3 본 약관에서 정한 것과 다른 행동이나 약관의 불이행은, 설령 구매자가 인내하거나 이의제기하지 않더라도, 본 약관으로부터의 면제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부될 수 있는 전례로 성립되지 않으며, 해당 불이행이 암묵적으로 수용되었다고 해석되어질 수 없다.
2.4 각각의 계약관계는 본 약관에 의해 규정되며, 본 약관에서 명백히 특정하지 않는 사항과 또는 면제사항에 대해서는 민법규정과 또는 주문서를 전송할 때의 다른 특별 현행법에 의거 규정된다. 약관은, 따라서, 법과 당국의 규정이 정한 모든 공급자의 의무들과 그리고 좀 더 일반적으로 민법 1176조 2항에서 작업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전문성과 근면성의 의무들을 공급자에게 적용한다.
3조. 계약문서
3.1 구매자가 이행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 구매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통해 형식화되어진다: i)제안요청서 ii) 제안서 iii)주문서.
3.2 약관은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계약관계를 규정하는 모든 문서의 필수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이전의 3.1항에 명시된 각 문서들은 본 약관의 무조건적 수용을 동반한다.
3.3 약관은 구매자를 제약하지 않으며, 만일의 진행중인 협상이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하도록 보장하는데 사용되지 못한다, 즉, 다시 말하면, 상품이나 또는 서비스의 후속 구매의 결론을 성립시키지 않는다.
3.4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위해, 구매자와 공급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본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3.5 주문서에서 예상된 내용과 본 약관의 그것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 전자가 후자를 우선한다.
4조. 비독점성
쌍방이 서면으로 다르게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는 공급자에게 독점적 방식으로 공급요청되지 않게 된다.
5조. 공급자의 책임, 주문 양도와 신용장 양도
5.1 공급자의 중과실이나 고의에서 기인한 원인으로 인해 구매자가 제 3자로부터 어떤 종류이던지 청구나 요구, 법적절차, 손해배상 또는 처벌를 겪게 되거나, 벌금이나 비용 또는 경비를 부담하게 되거나 또는 오직 그러한 요청을 받기만 한 경우라도, 공급자는 구매자를 배상하고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며, 변상해야하는 의무를 가진다.
5.2 생산자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구매자와의 계약관계에서 명시된 내용의 이행에 있어서 공급자가 지어야할 모든 종류의 책임에 추가하여, 공급자의 직원과 공급자가 선정하거나 일을 맡긴 제 3의 협력업체가 한 일에 대해서도, 공급자가 구매자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5.3 공급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허가없이, 일부분이라도, 주문을 양도할 수 없고, 사전 서면 허가가 없는 경우, 구매자는 민법 1456조에 의거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5.4 구매자가 양도를 허가한 경우에도, 구매자에 대해 유일한 책임자는, 어쨌든, 공급자이다.
5.5 구매자가 사전 서면 허가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장 인도 또한 불가능하다.
6조. 산업 재산권
6.1 공급자는 구매자가 , 예를들어 그리고 그 예에 한정하지 않고, 이름, 상표, 로고디자인, 인쇄물 또는 성형틀, 베르사체(Versace)의 모델 또는 베르사체로 기인되는 모델과 같은 다양한 구별 표시들(이하 “산업 재산권”이라 칭함)의 독점적 소유주임을 인정하고, 산업재산권의 등록을 하지도 앉아야하며 등록 신청을 제출을 하지 않아야한다. 상품의 공급이나 서비스 이행을 위해,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산업 재산권으로 식별된 자료(이하 “자료”라 칭함)를 넘겨주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영구적이고 독점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어 그리고 그 예에 한정하지 않고, 재생산권한, 유통과 판매, 정보공개, 변형과 같은 상품과 또는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모든 사용권을 양도한다.
6.2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계약관계 기간동안이건 계약종료 이후이건, 어떠한 이유나 사실 또는 앞으로 결정될 원인 때문이던지간에, 어떠한 형태나 방법으로도, 산업재산권 또는 자료를 이용하거나 어떠한 계약관계에도 사용할 수 없다.
6.3 공급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에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상품과 상품의 사용용도 그리고 서비스 결과물이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만 하고 이를 보장해야 하는 것 뿐만아니라, 합법적 사용을 위해 모든 권리를 해당 권리소유자로부터 구매해야만 한다.
6.4 이전의 6.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급자는, 불공정경쟁, 상품 그리고/또는 서비스 관련 특허권 침해나 등록된 특허나 상표 또는 등록된 모델의 신청관련 침해를 포함한, 또 이에 한정하지 않고,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서 기인된 제 3자가 구매자에게 요구하는 모든 그리고 어떤 종류의 해명이나 법적행위, 배상요구, 청구, 피해보상, 제재, 처벌과 만일에라도 부담하게되는 비용과 경비나 선불된 비용을 배상하고, 구매자를 완전하게 면책하고 무해한 상태로 유지시킬 의무가 있다.
6.5 공급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마케팅의 용도를 포함한 어떠한 용도로도 산업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7조. 프라이버시 및 비밀보장
7.1 공급자는, 구매자와의 계약관계로 인해, 구매자에 대한 그리고/또는 구매자에 의해 원리나 소식, 정보 그리고 좀 더 일반적으로, 통계를 포함한 데이터, 극비내용과 또는 산업재산권 제한사항 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더 폭넓은 의미에서의 뉴스, 비밀내용, 사실, 프로젝트나 정보 (이하 “정보”라고 칭함)에 대해 알게될 것임을 인정한다. 그러한 이유로하여, 공급자는 스스로와 공급자측 직원 및 협력업체 인력을 위해, 계약기간과 계약의 종료로부터 이후 3(삼)년의 전체 기간동안, 공급자 직원과 협력인력들이 구매자 관련 정보에 대해 최고 수준의 기밀을 유지하도록 의무지워야한다.
7.2 구매자가 공급자와 공유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공급자는 이것들을 계약관계의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구매자의 사전 허가없는 이것들의 유포를 명백히 금한다.
7.3 계약관계 종료시, 공급자는 구매자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와 자료를 즉각적으로 구매자에게 반환해야만 한다. 정보와 자료의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공급자는 그것들을 즉각적으로 폐기해야만하고, 이에 대한 서면 증거를 구매자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8조. 개인정보 보호
8.1 쌍방은, 개인정보 취급 관련 독립적 관리자의 자격으로, 유럽연합의 정보보호관련 총칙 2016/679(이하 “GDPR”이라 칭함)와 개인정보보호에 적용가능한 다른 모든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칭함)에 의거, 서로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약속한다:
- 본 약관과 또는 제안서와 또는 주문서의 올바른 이행에 연관된 목적과 활동에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한다;
- 전자장비를 이용하건 종이문서를 이용하건 간에-개인정보보호법에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한다. 개인정보취급 업무는 별도의 서면양식을 이용하여 지명된, 허가된 자만이 실행할 수 있으며, 이 작업자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특히 기밀유지항목에 대한 특정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 유럽 또는 지역의 법과 또는 규정이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것이 아닌 경우, 취급되어진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유포 또는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 취급되어지는 개인정보는, 오직 본 약관과 또는 제안서와 또는 주문서에 의해 파생되는 의무의 이행에 연결된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만, 제 3자 -예를 들어, 컨설턴트나 외부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특히, 쌍방은 -적용가능한 경우라면- 제3자를 개인정보취급 책임자로 임명하는 경우, GDPR의 28조를 준수한다.;
- GDPR (GDPR 32조-35조)가 정한 규정에 따라, 보안 리스크의 적정 레벨을 보장하기 위해 알맞는 조직적 그리고 기술적 조치를 도입한다;
- 정보와 취급관련 의무에서 기인하는 모든 권리에 관련되는 당사자들(GDPR 15조와 이하 조항들)의 권리이행을 보장 한다.
8.2 쌍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서로의 상대측에게 GDPR 13조에 의거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사본 1부를 제출한다. 베르사체(Versace)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다음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공급자는, 공급자측 자체의 정책에 따라 또는 어떤 식으로든 좀 더 알맞는 형태로, 공급자의 직원과 협력업체 인력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략적인 베르사체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내용을 알리는 것을 보장한다.
8.3 쌍방은, 공급자측이 제공한 서비스에 나타나는 개인정보의 특별 취급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각자의 관계를 규정하기로 합의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쌍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관련 특별 동의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한다: i) 공급자가 베르사체를 위해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ii) 쌍방이 그 개인정보들의 용도와 취급방법을 함께 결정하는 경우; iii) 쌍방이, 다음의 8.1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독립적인 관리자 자격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이 동의서는, 본 약관과 또는 그때 그때 연관된 제안서와 또는 주문서에 추가되는 부분으로 간주된다.
8.4 본 조항의 내용과 제안서와 또는 주문서에 표시된 내용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본 조항의 내용이 우세하다.
9조. 공급자의 보증
9.1 공급자는 정식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적용가능한 법에서 요구하는 허가 및 인가를 갖추었음을 보장한다.
9.2 공급자는 상품과 서비스가, 최고 수준의 질적 기준에 따라, 제대로 된 방식으로 만들어질 것임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사용된 원자재의 품질을 보증하고, 경제와 보험, 연금, 세무 관련 법 및 안전사고예방법을 포함한 적용할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법을 준수함을 보증한다.
9.3 상품과 서비스가 베르사체의 명성과 품격에 적절함을 보장하는 것은 공급자의 책임이다.
9.4 상품의 생산과 또는 서비스의 이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변경은 오직 베르사체의 서면 요청이 있은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9.5 공급자는 안전과 위생, 건강 관련 적용가능한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 공간에서 적용가능 법을 준수한 기계와 장비를 사용하여 상품과 서비스가 실현됨을 보장한다. 공급자는, 이 외에도, 상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이행에 미성년자의 노동을 포함한 강제 노동의 불법적 착취가 없으며, 인력 사용과 노동법 관련 적용가능한 모든 법과 윤리규정 17조의 원칙을 준수함을 보장한다.
9.6 공급자는, 이 외에도, 구매자 대한 어떠한 종속의 구속없이, 완전하게 독립적인 방식으로 생산활동이 조직될 것임을 분명히한다.
9.7 공급자는 이 분야의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구매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기술적, 재무적, 전문적 알맞는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보장한다.
10조. 상품 납품 장소와 기한, 서비스의 완성, 위약조항
10.1 상품의 납품과 서비스의 이행은, 구매자가 주문서에 명시한 장소나, 구매자측 주소지, 또는 구매자가 다르게 명시한 경우 그 제 3의 장소에서 이루어져야한다.
10.2 상품의 납품기한과 또는 합의된 서비스의 완성기한은 구매자의 이해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10.3 공급자는 상품의 납품기한과 또는 서비스의 완성기한 준수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모든 상황이나 사실을 구매자에게 신속하에 알려야만 한다. 구매자는, 그러한 경우에, 아래의 10.5항의 위약조항 적용시를 제외하고, 합의한 기한의 특별 예외조건을 공급자와 합의할 수 있다.
10.4 만일 공급자로부터의 상품 납품과 또는 서비스의 완성이 아래의 16조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의 이유로 지연이 발생한 경우, 상품 납품이나 서비스 완성 기한은 업무가 중단되어야한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어쨌든, 이러한 기한 자동연장은, 만약에 그리고 업무 중단기간이 구매자에게 이메일을 포함한 서면 방식으로 신속하게 통보되어진 경우에 한에서 행사되어질 수 있다. 상호 지원의 협력정신의 차원에서,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상품의 생산완료와 또는 서비스의 완성을 최대한으로 가속하기위한 최고의 노력을 해주기를 요청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 원인이 통신된 이후에 20(이십)일이 넘게 기한이 연장될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적어도 5(오)일전 사전통보를 실시한 후 계약관계를 해지할 권리가 있다.
10.5 공급자가 주문서에 명시된 상품의 납품기한과 또는 서비스 완성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구매자가 민법 1456조에 의거한 주문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다음에 명시된 것과 같은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10.4항에 의거 지불되어야할 금액은 상품의 납품과 또는 서비스의 완성용으로 협의된 기한으로 부터 30(삼십)일 이내로 지불되어져야 하며, 구매자는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지불해야할 (계약금의 형태도 포함한) 금액에서 해당금액을 상쇄보상처리 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10.6 납품기한이 근무일 기준 20(이십)일이 넘은 경우, 추가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별도로 하고, 구매자는 관계된 주문과 관련된 계약관계를 해지할 권리가 있다.
11조. 상품인수와 분쟁
11.1 납품된 상품이 (i) 주문서에서 동의된 규정과 규격, 특징에 부합하는 것이어야하고, (ii) 결함과 하자가 없는 것이어야만 하며, (iii) 구매자의 상업적 이미지 품격과 명성에 적합한 것이도록 보장하는 것은 공급자의 책임이다.
11.2 구매된 상품은 결함에 대한 보증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상품들에 결함이나 부적합이 있는 경우, 구매자는 주문의 해지요구나 가격의 인하를 요구를 선택할 수 있다. 공급자는, 주문의 해지나 가격의 인하를 대신하여, 교체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를 포함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결함있는 상품의 교체를 구매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11.3 쌍방간 합의된 상품의 불일치 또는 부적합, 그리고 눈에 띄는 결함은 납품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8(팔)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이메일을 포함한) 서면으로 통보되어야만한다. 결함, 불일치 또는 부적합이 눈에 띄지 않는 수준의 것일 경우, 통보기한은 해당 결점을 발견한 날로부터 30(삼십)일 로 정한다.
11.4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민법 1494조에 의거, 상품의 결함에서 파생되는 추가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대한 구매자의 권리는 유효하다. 12조. 가격, 대금청구서, 대금지불
12.1 주문서에 다르게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격은 고정적이고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금지불관련 기한과 조건, 방법은 주문서에 명시되어있다. 주문서에 표시된 가격은, 제외나 삭제된 항목 없이, 상품의 생산을 위해 만일에 공급자가 부담했을 재료와 작업,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인력 관련 모든 비용과 그리고 주문서에 명시된 다른 모든 세금을 포함한 가격이다.
12.2 공급자는, 구매자 측이 주문의 대상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확인과 인수를 한 이후에, 대금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다.
12.3 대금청구서의 대금 지불 완료는, 제공되어진 상품의 결함과 또는 부적합 관련 항의제기 또는 이행된 서비스에 대한 쟁의를 구매자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13조. 계약의 해지
13.1 본 약관에 명시된 공급자의 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구매자는, 인증전자이메일(PEC) 또는 착신확인용 영수증이 포함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계약관계 해지의사를 공식통보 후15(십오)일 이내에 공급자측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얻지 못한 경우,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3.2 적용가능한 법에 의거 계약관계를 해지할 다른 모든 권리들을 제외하고, 공급자가 5.3항; 6.2항; 7.1항; 7.2항; 7.3항; 9.1항; 9.4항; 10.2항; 10.5항; 10.6항; 14.1항; 14.2항; 15항; 17항을 위반할 경우, 구매자는, 민법 1456조에 의거, 공급자에게 서면 통보후, 즉각적으로 본 계약관계를 해지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도 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지됨을 명백히 밝힌다.
14조. 보험
14.1 납품된 상품이나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고유한 성격이 보험가입을 요구되는 것이거나, 또는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구매자와 구매자의 고객 또는 직원이나 협력업체 인력등등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또는 구매자가 특별히 보험가입요구를 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구매자는 위에서 언급한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용도의 보험을 주요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해야만 한다; 보험은 계약관계 발효일 첫 날부터 유효하여야만 하며, 해당 계약의 전 계약기간동안 유효한 것이어야만 한다.
14.2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이전항에서 언급된 보험의 증서 사본을 구매자에게 제공한다.
14.3 보험계약의 체결은 본 약관에 명시된 공급자의 직접적인 책임을 줄이거나 없애지 않는다.
14.4 공급자는, 제 3자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및 보상 청구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만일의 배상이 지급되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협조를 제공한다.
15조. 환경관련법
15.1 공급자는, 스스로와 공급자측의 제3의 생산업체를 위하여, 구매자와 구매자에 연결된 업체들에게, 공급자가 활동하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함을 보장한다. 특히, 공급자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적용가능한 환경 규정을 따를것에 동의한다. 16조. 불가항력
16.1 예를 들어, 전국적인 파업, 지진, 홍수, 전쟁, 유행병이나 전염병과 같이, 쌍방이 통제할 수 없고, 주문서 내용의 이행을 지체시키는 미리 예견과 예상이 불가능한 사건들만을 불가항력의 원인이라고 간주한다.
16.2 쌍방중 아무도,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통보된 불가항력의 이유로 인한 불이행이나 이행의 지연을 계약 불이행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16.3 불가항력적 원인이, 위에서 언급한 통보 이후 20(이십)일이 넘게 장기화되는 경우, 각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적어도 5(오)일의 사전통보 기간을 준 후 계약관계를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17조. 윤리규정과 법령 231/2001에 따른 강령
공급자는 베르사체가 법령 231/2001에 의거하여, 인터넷주소 https://www.versace.com/it/it-it/a-proposito-di-noi/modello-organizzazione-231.html에서 볼 수 있는 “강령(Modello)”을 채택하였고, 베르사체(Versace)가 인터내셔널 카프리홀딩(International Capri Holdings)그룹에 속하며, 인터넷주소 https://www.versace.com/it/it-it/a-proposito-di-noi/modello-organizzazione-231.html에서 볼 수 있는 카프리홀딩의 비지니스 파트너들을 위한 윤리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인정한다.
공급자는 베르사체와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2001년 08월 06일자 법령 n.231과 윤리규정에 언급된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 공급자는, 이 외에도, 2001년 08월 06일자 법령 n.231의 9조에 명시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일 법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소송에도 연루된 상태가 아님을 밝힌다.
언급된 윤리규정 조항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2001년 08월 06일자 법령 n.231의 9조에 해당하는 상태임을 베르사체에 통보하지 않았거나 신속하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이는 본 계약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베르사체측의 적절한 보호대책의 도입을 평가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 대책에는 민법 1456조와 그 효과에 의거한 본 계약의 해지가 포함되며, 베르사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공급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범위에서, 공급자측의 이해를 위해 작업하거나 또는 협력하는 인력들이 윤리규정의 원칙과, 특히, 위에서 언급된 윤리규정의 항목에서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도록 협력한다.
18조. 관할법원
본 구매일반약관과 관련하여 구매자와 공급자 사이에 모든 분쟁의 관할법원은 유일하게 밀라노 법원으로 한다.
19조. 제외조항- 기타
19.1 어떤 이유로든지 쌍방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자는 어쨌든 구매자가 다른 공급처를 구할때까지 업무제공을 중단할 수 없다.
19.2 공급자측의 판매 일반약관이 있더라도 이를 계약관계에 적용할 수 없다.
19.3 본 구매일반약관은 이태리어와 다른 언어들로 작성된다. 해석상의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 항상 이태리어로 작성된 것이 우세하다.
19.4 구매자는 어떠한 사전통보 없이도, 본 구매일반약관을 변경하거나, 내용을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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